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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성능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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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호종우 작성일 : 17-04-20 조회 : 5,505회

본문

1. 개요

1) 방염제 : NFPA기준에서는 가연성물질과 섞이거나 사용되었을 때,  dust  를 억제하는 성질을 가진 것이라 정의됨.
2) 방염 : 가연성 물품의 연소를 지연시키기 위하여 화학처리를 하는 것이다.

 2. 방염의 원리

1) 화염에 의해 비가연성 피막을 형성하여 가연물로의 열전달을 억제함.
2) 연소반응을 방해하는 입자를 생성시켜 열분해를 억제함.
3) 기상반응을 억제함 (방염제에서 발생된 라디칼이 연쇄반응을 차단)
4) 비가연성 가스를 발생시켜 가연성 혼합기의 형성을 방해함.
5) 방염제의 흡열반응으로 냉각시킴.

3. 방염제의 구비조건

1) 방염 효과가 우수할 것
2) 독성이 없을 것
3) 방염 처리로 인한 대상물의 변형, 변색이 없을 것
4) 침투성, 확대성이 크고 유연성이 있을 것 
5) 신속히 건조될 것
6)  pH : 5-9이고, 용기 내에서는 응고되지 않을 것


 4. 방염처리대상

1)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헬스장), 문화 및 집회시설
2)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종합병원 등
3)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
4) 다중이용업소

: 천장, 벽 면적의 3/10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시 5/10)만  방염처리가 가능함 (나머지 부분은 불연 또는 준불연재를 사용해야 함.)

5. 방염대상물품

1) 종이류, 합성수지류, 섬유류를 원료로 만든 물품
2) 합판 또는 목재
3) 실을 구획하기 위한 칸막이
4) 흡음, 방음제
5) 커튼류
6) 카페트 및 벽지류 (종이 벽지는 제외) 
7) 전시용, 무대용 합판, 섬유판, 무대막 
8) 예외
: 붙박이 장롱, 영상기기 케이스 등 
→ 숙박시설의 대부분에서는 붙박이 장롱을 사용하는데, 방염에서 제외되어 연소 확대의 우려가 크다.

6. 방염 성능 시험 방법
1) 방염 후 처리한 현장의 벽, 천정 등에 사용된 목재 및 필름을 세로 29㎝, 가로 19㎝의 크기로 시료를 채취한다.
2) 시료의 건조 : 시료 건조는 40±2℃의 항온기에서 24시간 시료 건조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게이터 안에서 2시간 습기를 제거한다.
3) 연소 시험 ( 맥켈버너 법 )
① 건조된 시료를 45도 연소 시험기에서 시험을 실시한다.
② 시료를 받침틀에 넣어 고정시킨다.
③ 버너의 불꽃 길이를 65mm로 맞춘다.
④ 불꽃의 선단이 시료의 중앙 하단부에 접하도록 한다.
⑤ 시료를 120초간 가열한다.
⑥ 가열 시 잔염시간, 잔신시간을 측정한다.
⑦ 가열된 시료를 꺼내서 탄화면적, 탄화길이를 측정한다.

 

7. 방염의 성능기준 (합판기준)

1) 잔염시간 : 10초 이내
2) 잔신시간 : 30초 이내
3) 탄화면적 : 50cm2 이내
4) 탄화길이 : 20cm 이내
5)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접촉횟수 : 3회 이상
- 잔염시간 :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의 시간 
- 잔신시간 :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않으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의 시간

8. 결론

1)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불연재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영업장의  실내장식을 위해 방염을 하게 된다.
2) 실내장식의 화재예방과 관련하여 가급적 천장, 벽 부분과 같이 연소의 우려가  높은 부분은 불연재를 사용하고 그 외의 불가피한 부분에만 방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또한, 현행 기준에서는 붙박이 장롱, 영상기기 케이스 등을 방염처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숙박시설의 대부분에서는 붙박이 장롱을 사용한다.  즉, 주된 가연물이 방염에서 제외되어 연소 확대의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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