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본문 바로가기

쇼핑몰 검색


닫기버튼
위로버튼

코아테크코리아

제품문의

교정문의

기술자료

Home > 기술자료

대기환경기준 - 대기환경기준의 변천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이하늘 작성일 : 17-07-06 조회 : 2,535회

본문

● 대기환경기준 설정 목적
-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리우환경회의 이후의 환경보호의식의 확산 등으로 대기질 개선에 대한 국

민적 욕구의 증가
- 대기환경
기준은 대기오염에 의한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목표치로서, 인체와 동식물

에 해로운 영향을 유발하는 폭로량을 기준으로 하여 장·단기 기준치를 설정.
영국
- 1956년 청정공기법(Clean Air Act)을 제정하여 연기규제를 시작.
- 1968년 이 법을 개정하여 1970년에 환경청을 신설
- 1990년 대기오염, 폐기물 및 기타 환경오염 문제를 포함하는 환경보호법(Environmental Protection

Act)으로 개칭.
미국
- 1963년 청정공기법을 제정
- 1970년 이 법을 대폭 개정하면서 환경보호청을 신설
- 1971년 대기질 기준을 처음 공표하여 6개의 대기오염물질(SO
2, NO2, O3, CO, Pb, 부유먼지)에 대한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그 달성년도를 1975년으로 하였음.
- 1977년 대폭 개정된 청정공기법에서는 대기질 달성년도를 1982년으로 연기하고 권역별 대기오염
관리제도를 도입.
- 1990년 개정법에서는 오존의 전구물질(precursor)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오존의 기준치 달성년

도를 20년간으로 완화하는 한편 배출업소와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
- 1997년 오존 및 PM
10 환경기준 개정 및 PM2.5 환경기준 추가
일본
- 1967년 공해대책 기본법을 제정.
- 1971년 환경청을 발족
- 1969년 SO
2의 대기환경기준을 처음 설정
- 1970년 CO, 1972년에 부유먼지, 1973년에 NO
2광화학 옥시단트에 대한 환경기준을각각 설정하였고,
- 1973년과 1978년에 각각 SO
2와 NO2의 환경기준을 개정.
유럽
- 1980년 SO
2와 입자상물질에 대한 기준을 처음 제정
- 공동체 1982년 Pb, 1985년에 NO
2 에 대한 기준을 각각 제정하였으며
- 1989년 SO
2의 기준을 개정하였고, O3에 대한 기준을 제안.
한국
- 1971년 공해방지법 제정
- 1977년 환경보전법 제정
- 1978년 SO
2 기준 설정
- 1983년 SO
2를 포함한 6개 대기오염물질(SO2, NO2, O3, CO, 탄화수소, 부유먼지)에 대한 대기환경 기

준을 제정
- 1990년 납 기준 추가
- 1994년 미세먼지 기준 추가

항목

'78

'83

'91

'93

2001

이황산가스

(SO2, ppm)

0.05/년

0.15/일

-

0.05/년

0.15/일

-

0.05/년

0.15/일

-

0.03/년

0.14/일

0.25/시간

0.02/년

0.05/일

0.15/시간

일산화탄소

(CO, ppm)

-

8/월

20/8시간

-

8/월

20/8시간

-

(삭제)

9/8시간

25/시간

9/8시간

85/시간

이산화질소

(NO2, ppm)

-

0.05/년

-

0.15/시간

0.05/년

0.15/시간

0.05/년

0.08/일

0.15/시간

0.05/년

0.08/일

0.15/시간

먼지

총먼지

(TSP, ㎍/㎥)

-

150/년

300/일

150/년

300/일

150/년

300/일

(삭제)

미세먼지

(PM10, ㎍/㎥)

-

-

-

80/년

150/일

70/년

150/일

오존

(O3, ppm)

-

0.02/년

-

0.1/시간

0.02/년

-

0.1/시간

(삭제)

0.06/8시간

0.1/시간

(삭제)

0.06/8시간

0.1/시간

(Pb, ㎍/㎥)

-

-

1.5/3개월

1.5/3개월

0.5/년

탄화수소

(HC, ppm)

-

3/년

10/시간

3/년

10/시간

(삭제)

상호 : (주)코아테크코리아     사업자등록번호 : 138-81-21314     대표자 : 전종환
TEL : 031) 650-3232     FAX : 031) 650-3233     Email : core21@core21.co.kr
본사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 152번길 25 안양 아이에스BIZ타워 센트럴 B동 1805호
공장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서봉로 594-18
개인정보보호 관리책임자 : 호종우

Copyright (C) 2017 CORETECH. Total Solution for Laboratory. All Rights Reserved.

  • 조달청등록업체
    조달청등록업체
  • ISO 9001
    ISO 9001
  • ISO 14001
    ISO 14001
  • 특허등록
    특허등록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